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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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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안내서인 줄 알았는데 피싱?” 집 앞 ‘우편물 도착안내서’ 위조 주의보

집배원 전화번호·QR코드까지 바꾼 정교한 레터피싱…일반 종이·투명테이프 확인하고 1588-1300으로 직접 확인해야

기사입력 2026-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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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안내서인 줄 알았는데…” 집 앞 ‘우편물 도착안내서’까지 위조한 레터피싱 주의보

일반 종이·투명테이프·끈적이는 접착제 확인해야…“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수법이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파고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9일 일부 지역에서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변조한 레터피싱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이번 수법이 과거의 허술한 가짜 전단지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집배원 연락처만 피싱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만 변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실제 우체국 안내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우체국 안내문처럼 꾸민 스티커를 집 앞에 부착해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레터피싱(Letter Phishing)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게 만든다’는 것


레터피싱의 무서운 점은 범죄자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관문에 그럴듯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고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만든다.

“등기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보고 수취인이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면, 그 순간부터 범죄자의 시나리오가 시작될 수 있다.

집배원을 사칭한 뒤 법원·검찰·경찰 등을 언급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후 금융정보 제공이나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레터피싱(Letter Phishing) 수법이 악성 앱 설치나 영상통화 요구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결국 ‘내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는 안심이 오히려 범죄자와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진짜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어떻게 생겼나


우정사업본부가 설명한 정식 ‘우편물 도착안내서’에는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정식 안내서는 특수 감열지, 이른바 영수증 용지와 유사한 재질​로 제작된다.

또 출입문 등에 붙이는 점착제 역시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다.

따라서 안내서를 떼었을 때 표면에 접착제가 심하게 남거나 종이가 찢어지는 등 일반 스티커와 비슷한 흔적이 나타난다면 위·변조 여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 일반 복사용지처럼 보이는 종이
-. 투명테이프로 안내서를 붙여놓은 경우
-. 일반 스티커처럼 강하게 부착돼 있는 경우
-. 제거 과정에서 접착제나 종이 잔여물이 남는 경우
-.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의심스러운 경우
-. QR코드 접속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종이 재질이나 접착 상태만으로 진위를 100% 판단해서는 안 된다.

최근 위조 수법 자체가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를 이용하지 않고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기우편 왔다고?” 현관문에 붙은 우체국 안내서, 전화부터 걸면 안 되는 이유
집 앞 우편 안내서도 믿기 전에 확인하세요. 전화번호·QR코드는 안내서가 아니라 공식 우체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상 안내서(왼쪽)와 위조된 안내서(오른쪽)


QR코드는 절대 먼저 찍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QR코드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편리하게 우편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안내서에 변조된 QR코드가 들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QR코드를 통해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관문에서 발견한 우편물 안내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QR코드를 먼저 스캔하는 행동부터 멈춰야 한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우체국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찾아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요구하면 바로 끊어야”


우정사업본부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은 명확하다.

우체국은 우편물 도착안내나 배달을 이유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내서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우편물 확인 절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기우편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일수록 피해자의 판단 시간을 빼앗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한다”, “수사와 관련됐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식으로 급박한 상황을 연출한다면 오히려 전화를 끊고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공식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것


위·변조가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견했다면 행동 순서를 단순하게 기억하면 된다.

①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않는다.

② QR코드를 스캔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우편고객센터 1588-1300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확인한다.

⑤ 위·변조가 의심되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안내서가 진짜인지 안내서 자체에 적힌 정보로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가짜 안내서라면 전화번호와 QR코드 역시 가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하세요’보다 구체적인 판별법


이번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범죄 수법이 갈수록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만 조심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실제 현관문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모든 우편물 안내서를 의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 역시 단순히 “피싱을 조심하라”고 반복하기보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품 안내서 식별법, 공식 확인 절차, 신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믿음’을 범죄에 이용하는 피싱…결국 시민의 확인 습관이 방어선


우체국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우체국 명의를 이용한 사기에는 강력한 신뢰 효과가 붙는다.

범죄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린다.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종이를 만들고,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문구를 넣고, 집배원 연락처와 QR코드까지 갖추면 피해자는 의심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레터피싱은 단순한 종이 위조 사건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범죄 도구로 활용하는 수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위·변조가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견하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집 앞에 붙은 안내서라고 해서 믿지 말고,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다시 확인하라.”

우체국 사칭 레터피싱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을 믿기 전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QR코드를 누르지 않고, 공식기관에 다시 확인하는 10초의 습관​이 큰 피해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


🚨 시민알림방 핵심 체크리스트


이런 안내서는 일단 의심하세요.

☑ 일반 종이로 제작된 것처럼 보인다
☑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다
☑ 떼었을 때 접착제가 남는다
☑ 안내서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한다
☑ QR코드 접속을 유도한다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요구한다
☑ 신분증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한다
☑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조성한다

의심된다면 → 1588-1300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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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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