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오는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이라는 새 국면을 맞는다.
경상남도는 부산항만공사, 창원시, 진해경찰서, 화물연대, 물류협회 등과 협력해 8월 한 달간 홍보·계도를 거친 뒤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웅동배후단지의 불법주정차는 화물차 운전자의 시민의식 부족이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과 관리·단속 권한의 이원화가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일 단지 내에는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 등 2,200여 대가 주차 수요를 형성한다. 하지만 임시주차장을 포함한 기존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은 1,339면에 그친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주정차만 강하게 단속하면 차량은 인근 도로와 주택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이유다.
실제 단지 내 6~8차로 도로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4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대형 차량이 도로를 막으면서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고 교통 흐름이 왜곡돼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 2017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주민과 입주기업의 민원이 이어진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주차 질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기관 간 책임 분산도 문제를 키웠다. 도로 관리권은 부산항만공사에 있지만 실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창원시에 있다. 관리와 단속의 주체가 나뉘면서 주차시설 확충과 현장 단속의 책임도 분산됐고, 그 사이 문제는 수년간 반복됐다.
이번 대책에는 일부 현실적인 보완책도 담겼다. 경남도는 주차난과 풍선효과를 고려해 2027년 6월 30일까지 단지 내 일부 도로를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으로 운영한다. 소화전과 교차로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갓길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대 규모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로 갓길을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다. 항만 물류의 핵심 통로를 장기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교통안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서컨 화물차 휴게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형 513면과 소형 227면 등 총 740면이 추가되지만, 현재 주차 수요를 고려하면 충분한 규모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주차면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화물차 통행량과 터미널 대기시간, 야간 주차 수요 등을 반영한 장기 수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체계의 정비다. 항만공사와 지자체가 관리와 단속 책임을 서로 미루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공동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주차시설 확충과 교통안전 대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과태료 부과 건수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화물차가 안전하게 주차하고, 주민과 입주기업이 불편 없이 생활하며, 항만 물류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차할 곳은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만 강화하는 행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 불법주정차를 줄이려면 단속보다 먼저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관 간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단속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길 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차하고, 주민과 입주기업이 불편 없이 생활하며, 항만 물류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웅동배후단지의 교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관계기관은 단속 이후에도 주차 수요와 풍선효과,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주차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속을 시작했다’는 행정 성과가 아니라, 화물차가 안전하게 머물 곳을 확보하고 항만 물류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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