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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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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관 39차례 근무지 이탈·740만원 부정수령…법원 “정직 3개월 적법”

강등→정직 3개월 감경 뒤 행정소송까지…법원 “국민 신뢰와 경찰 근무기강 해칠 우려 높아”

기사입력 2026-09-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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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팀장이 야간 당직 39차례 이탈…740만원 수당 부정수령, 법원 판단은

팀장급 경찰관이 야간 당직 반복 이탈…“근무기강 해칠 우려 높아” 법원 청구 기각


야간 당직 근무지를 39차례 이탈하고 740여만 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부산경찰청 소속 팀장 경찰관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1-2행정부는 22일 A씨의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다.

A씨는 야간 당직 중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39차례 근무지를 이탈했고, 미근무 시간은 486시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문인식 출입기록과 차량 출입기록, CCTV 등을 대조해 비위를 확인했다.

더 심각한 대목은 팀장이라는 직책이다. 팀원들의 복무를 지도·점검해야 할 관리자가 스스로 당직근무를 반복적으로 이탈했다면 조직 내부의 복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일부 시간이 서류 결재나 잠복수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거나 실제 근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거지 차량 출입기록 확보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징계가 한 차례 감경됐다는 사실이다. A씨는 당초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소청심사에서는 팀 업무성과와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28차례 수상 경력 등이 고려됐다. 이후 A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86시간 근무지 이탈에 740만원 수당까지…부산 경찰관 소송 패소


문제는 ‘39번’보다 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수백 시간의 미근무와 수백만 원대 수당 부정수령이 적발되기 전까지 왜 반복됐는가. 즉, 지문인식과 CCTV, 차량 출입기록까지 존재했다면 사후 감찰이 아니라 상시적인 복무점검이 가능했어야 한다.

경찰의 당직근무는 일반 공직자의 단순 초과근무와 다르다. 시민의 안전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징계 강화보다 당직근무와 수당 지급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이다. 근무지 이탈 여부와 초과근무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복무위반이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행위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하게 따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법원 역시 이번 사건에서 “국민의 신뢰와 경찰조직의 근무 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근무시간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보장한 공적 시간이다.

당직근무를 비우고 수당까지 챙기는 일이 반복됐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적발됐느냐”가 아니라 “왜 수십 번 반복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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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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