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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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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994억 원…“1,000억 시대” 단속만 강화할 일인가

4년간 미납액 급증·수납률 하락…상습 체납은 엄벌하되 단순 실수는 즉시 납부 구조로 바꿔야

기사입력 2026-09-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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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작년에만 994억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규모가 지난해 994억 원까지 불어났다. 1,0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5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3,853만3천여 건, 99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91.6%인 3,531만여 건은 이후 수납됐다.

숫자만 보면 대부분의 미납금은 결국 걷히고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미납 건수는 증가하는데 수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납 건수는 2022년 2,528만6천 건에서 2023년 2,993만8천 건, 2024년 3,407만1천 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3,853만3천 건까지 늘었다.

반면 수납률은 같은 기간 94.3% → 93.7% → 92.8% → 91.6%로 낮아졌다.

이는 단순히 ‘통행료를 안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다.


하이패스 시대에 미납은 왜 늘어나는가


하이패스와 다차로 요금체계가 확대되면서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과한다.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카드 잔액 부족, 단말기 오류, 등록정보 문제 등으로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모든 미납 차량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해서는 효율적인 징수가 어렵다.

실수로 한 번 미납한 운전자와 수십·수백 차례 반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미납 발생 사실을 알림톡과 앱 등으로 안내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이 4년 연속 증가하고 수납률까지 하락했다면 이제는 단순한 홍보나 사후 안내를 넘어 징수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미납’보다 ‘상습 체납’이다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은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이다.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여기에 AI를 활용한 체납 차량 이동경로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고의적인 체납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성실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운전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유료도로 이용료 징수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속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 역시 경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5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3,853만3천여 건, 994억 원​에 달했다.


이제는 ‘단속’과 ‘편의’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통행료 미납 문제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실수한 사람은 최대한 빨리 납부하게 만들고,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는 확실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납 발생 즉시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알림 화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 번호와 미납 내역을 기반으로 반복 미납 패턴을 조기에 파악해 상습 체납으로 발전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AI 역시 단순히 체납 차량을 ‘추적하는 기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납 원인을 분석하고, 단순 실수인지 반복 체납인지 자동으로 분류해 행정력을 차등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000억 원을 바라보는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미납 규모가 커질수록 결국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용자와 도로 운영체계에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많이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납 발생 단계에서 자동 안내하고, 즉시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는 AI로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예방형 징수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 부주의까지 과도한 행정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납 원인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994억 원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체납 통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징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고로 볼 것인가.

1,00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도달한 뒤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지금부터 ‘실수에는 편리하게, 고의에는 단호하게’ 징수체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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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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