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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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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추석 전통시장 주차 허용…6개 시·군 14개 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운영

9월 11~27일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산청 대상…명절 장보기 편의와 교통안전 동시 강화

기사입력 2026-09-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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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9월 11~27일 6개 시·군 14개 시장 대상…명절 장보기 편의 높이고 교통관리 강화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명절 장보기객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산청 등 6개 시·군 1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시장은 창원 신마산시장·부림시장·마산어시장·진동시장·경화시장, 진주 서부시장·중앙시장·논개시장, 김해 삼방시장·동상시장, 거제 신부시장, 양산 남부시장·덕계시장, 산청 산청시장이다.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경남도는 주차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관리가 가능한 도로 가운데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민원 발생 우려가 적은 구간을 중심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해당 구간은 시·군 단속부서와 경찰서, 시장 상인회, 인근 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운영된다.

다만 주·정차 허용이 모든 도로에서의 자유로운 주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주변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지정된 구간에서만 허용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시장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임시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이용,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 주변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절 장보기 차량은 허용구간을 확인하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정차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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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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